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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바이오가 개발한 인공지능 미정맥 자동투여 시스템(스마트 인젝트)가
혁신성‧공공성을 인정받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스마트 인젝트는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혁신제품은 조달청 예산으로 진행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임차 시범사용 사업참여도 가능합니다.
혁신제품 지정기간: 2025.09.23~2028.09.22(3년)
카달로그
각 기관은
'혁신장터'(혁신조달플랫폼)에서
지정된 혁신제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지정 혜택 부여
최초 지정 3년 후, 1차 연장
(1년)과 2차 연장(2년) 신청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 지정 가능

구매면책
혁신제품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함

지정 혜택 부여
최초 지정 3년 후, 1차 연장
(1년)과 2차 연장(2년) 신청 가능하여 최대 6년까지 지정 가능

구매목표제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 혁신제품 구매 목표액(1~2%) 부여
매년 달성률 평가, 기관평가에 반영하여 구매 독려하는 제도

시범구매사업 참여
조달청 예산으로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제공
수요기관은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사업
시범구매사업 장점
수요기관의 구매 동기 향상, 기업의 판로개척 · 혁신성장 지원
기업혜택) 시범사용 완료 후 시범구매 결과 “성공” 판정 → 우수조달 신청 시 심사 특례 적용
기관혜택)조달청 예산으로 구매되어 수요기관은 구매 비용 부담하지 않음
공동혜택) 단순 실증 비용 지원 사업이 아닌 구매 사업으로써 조달실적으로 인정
시범구매사업 절차
”혁신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내용 확인 및 신청가능
1) 혁신제품 지정
(기업) 유형 Ⅰ 또는 Ⅱ통해
혁신제품 지정
2) 혁신장터 등록
(기업) 혁신장터 플랫폼에
제품정보 등록
3) 시범구매사업 신청
(기업) 기본계획서 접수
(조달청) 기본계획서 검토 및 승인
6) 사후 관리
(조달청)
시범사용 중간점검 및 완료 점검
결과 판정 심의 및 결과 공개
혁신제품 소유권 이전
5) 구매계약
(기관) 시범사용 협약 및
수행계획서 제출
(조달청) 수행계획서 승인
(조달청·기업) 구매 계약 체결
5) 구매계약
(기관) 시범사용 협약 및
수행계획서 제출
(조달청) 수행계획서 승인
(조달청·기업) 구매 계약 체결
*(유의)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제24조에 따라 일부 혁신제품은 제외될 수 있으며 시범사용 희망 기관과 매칭되어야 사업참여 가능

문의하기) 063-212-7052 / plasbio@plasb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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